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와 사용자간 감정상의 대립이 극에 달해 있어서, 사장도 막말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전후사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귀하의 퇴직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자는 퇴직하기 위해서는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측에 명확히 표현해야 하고, 사용자측이 그 사직의사를 수락하거나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의사 표시일로부터 한달 정도는 더 근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보장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측이 후임자를 뽑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시켜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민법에서는 한달의 기간을 주고 있고, 한달이 지나도 사직의사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므로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민사상의 어떤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각종 상담사례 → 38번 게시물【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사장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한 후, 한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기간 무단결근처리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가 발생한 바가 없다면, 무단퇴사일지라도 손해배상해줄 것이 없기 때문에 "손해 배상 운운 하며 협박"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협박에 불과합니다.(그러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의 무단퇴사로 실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각종 상담사례 → 21번 게시물【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간혹 임금을 떼어먹기 위해서 손해배상하겠다는 둥의 엄포를 놓는 사장들도 있기는 하지만,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은 임금이고,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이므로 임금은 온전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학교를 나와 실습겸 취업을 하였습니다.
>11월 초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 사회생활하는건 아니였지만 분야가 틀려서
>신입을 들어가서 일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잘해주셨습니다.
>지역이 틀린곳으로 가는거라 집도 알아봐주시고 하셨구요
>집도 사장님이 계신곳 이층으로 이사를 하였고
>회사랑도 5분거리였습니다.
>허나 신입이라 밤늦게 일을 시켰습니다. 업무가 없어도 잡아두시고 사소한 업무까지 시키셨습니다
>결국은 2주정도 일하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였습니다.
>몸살이라고 하였고 4일을 입원하고 퇴원하였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그날은 12시까지 일을 시키셨구 결국은 또오 집에 앎아 누었습니다
>일주일을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결과 그다음달 저의 월급은 정직원이면서도 날짜계산을 해서 -20만원이 된채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울하기도 하고 어의 없기도 하였으나 이곳은 이러는가보다 하고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허나 같이 일하는 분이 그러던군요 제가 일도 안하고 놀러다녀서 아푼거라고 그것도 사장님과 팀장님(사장님 동거인) 대리님까지 식사하시면서 그런말을 하셨다하더군요 참그때는 허탈하였습니다.
>그러거는 약한게 죄라는 생각에 줄기차게 일만하였습니다.
>계획에도 없는 출장에 출장가는 비용(버스비, 식사비) 제가 다아 부담을 하면서요.
>그러다가 제가 실수로 실장님에게 보낸다는 문자를 팀장님(사장님 동거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만두고 싶어요.실장님"
>그러고는 갑자기 잘해주시더니 제가 없는곳에서는 "지 나가면 나가는거지 별꼴이다"하면서 직원들 앞에서 제
>흉을 보면서 같은 집에 사는 이유로 제친구가 놀러 오는것 늦게 온다니 저의 사생활까지 이러쿵저러쿵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어의가 없어서 실장님이 처신똑바로 해라고 흉 잡힌다고 경고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집에 들어가서 티브이도 전화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불만이 쌓이면 풀어야 하기에 사장님한테 간간히 힘들다고 시간좀 조절해달라고 애원도 해봤으나 그때 뿐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대리라는 분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의견차이에 세상에 대리님이 "십발, 그렇게 잘났으면 니가 다해. 그리잘란게 여기서 일하냐?"하면서 막말을 하더라구요 .
>왜 심하게 말하냐면서 말을 하니깐 계속 그렇게 격하게 말을 하더니 나갔습니다.
>옆에서 실장님이 말그렇게 심하게 하는거 아니라면서 말기는데도요
>눈물이 나는 걸 참고 그냥 사무실 열쇠 책상위에 두고 나와서
>사장님께 일 그만두겠다고 말했더니, 귀찮다는 듯이 나중에 연락해라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다음날에 연락을 드렸더니 전화를 아예 안받으시데요
>그러고는 그냥 일자리 알아봤습니다.
>방도 내놓고요
>일주일 뒤에 다른일자리를 알아보고 짐도 옮겼습니다.
>같이 있했던 실장님이 간간히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팀장님이 연락을 해서는 안올꺼냐고 니가 잘못한거니 대리한테 잘못했다고 빌라고 전부다아 니가 잘못한거니 빌고 들어오라고
>참어이가 없어서 다른곳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잘가라고 좋게 말씀해주시더라구요
>그러고는 연락을 안했습니다.
>월급날인데도 제가 일한 만큼의 월급이 아예 안들어왔습니다.
>연락을 하니깐 막 화내시면서  니가 사장이냐면서 월급은 내가 주는거고 그렇게 나간주제에 월급을
>받을 생각을 하냐면서 한번와서 인수인계하고 일마무리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간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자꾸 밤늦게 잡으셔서 일요일날 간다고 하고 시간맞춰서 갔습니다.
>팀장님께서 월급을 주시면서 금액을 말하시는데 월급의 반밖에 안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사장님한테 물어보라면서 화를 내시더라구요
>그래서 인사하고 나와서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월급에 대해 물어보니 세상에 "십발, 말잘했다 니가 그렇게 나가 놓고 무슨 월급을 발하노 안줄려고 했다가 준거니깐 고맙게 받아라."그러시길래 말이 심하시네요 넘하십니다. 밤늦게 일요일도 토요일도 일했는데 넘한거 아니냐니깐 막 욕을 하시면서 그럼 그때 그만두지 왜 일했냐면서 막 그러시네요
>황당해서 "냅 이제라도 알아서 그만둔다고 잘사세요"그러고 끊었습니다.
>
>그러고 나니 예전에 일을 같이 하신분께 문자가 들어와서 연락을 하니 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연락을 해 제가 일하는곳과 연락처 그리구 직업전문학교 연락처를 갈켜달라고 했다네요
>그러고는 황당해서 문자를 넣었습니다.
>월급을 깍아스면 됐지 내 뒷조사는 왜 하냐면서 넘하신다고 고만하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게 화근인지 월요일날 (오늘 3월 21일) 직업훈련학교에 연락을 해 법정소송을 건다면서 원장실로 가서 가만히 안둔다며 선생님들을 협박을 하고 저의 사생활을 마구 안좋은 쪽으로 말하면서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법정소송을 걸꺼고 제가 일하는곳 안갈켜주면 제가 일하는 지역에 같은 업체에 연락을 다아 돌려 가만히 안둔다고 협박을 했다네요.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오후까지 계속연락이 오고 날리도 아니였습니다.
>그냥 연락을 안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일이
>직업훈련학교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선생님께 원망듣고 온갖협박을 해되면서
>말도 안되는 걸로 저를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런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월급도 제대로 못받고 일한 제자신이 참 불쌍해 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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