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무년수가 3년 정도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2004.11.28 ~ 2005. 2. 26 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05.3.1 부터 출근하여 3.18에 퇴사하였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은 2004.9.1 ~ 2004.11.30까지가 통상임금 산출근거가 되는건가요 아님 2004.10.1 ~ 2004.11.28 , 2005.3.1~2005.3.18까지의 급여가 통상임금 기준인가요?그리고 1월에는 급여의 100%를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때 상여급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건가요? 넘궁금한게 많네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매월 1일~말일까지의 급여를 21일에 지급합니다. 이때 중간에 퇴사했을 경우는 급여 환수를 하고 있구요(한달 급여가 1,300,000정도 이니까 이경우 3월에 받는 급여는 700,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2005.3.1 부터 출근하여 3.18에 퇴사하였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은 2004.9.1 ~ 2004.11.30까지가 통상임금 산출근거가 되는건가요 아님 2004.10.1 ~ 2004.11.28 , 2005.3.1~2005.3.18까지의 급여가 통상임금 기준인가요?그리고 1월에는 급여의 100%를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때 상여급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건가요? 넘궁금한게 많네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매월 1일~말일까지의 급여를 21일에 지급합니다. 이때 중간에 퇴사했을 경우는 급여 환수를 하고 있구요(한달 급여가 1,300,000정도 이니까 이경우 3월에 받는 급여는 700,000여만원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