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가답이다 2021.09.30 15:22

수고많으십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있어 궁금증 질문드리려합니다.

퇴사시 회사에 휴일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하여 3년치를 요청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경우 퇴직금에 3개월급여+수당으로 측정되어 퇴직금이 반영되는지 궁금하며

두번째로 회사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못하겟다는경우 노동부에가서 요청하여 받을예정입니다.

이경우 퇴직금은 3개월급여총액으로 측정해서 먼저지급을 받고 추후 노동부에요청후 휴일근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을받을경우 추가로 퇴직금도 더받을수있는건가요?(퇴직금 지연이자)포함을 해서말이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6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 임금체불이 있었더라도 실제 퇴직금은 적법한 계산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휴일수당 미지급분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하되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3개월간 미지급임금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 1 2021.10.08 190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에 대해서 1 2021.10.08 196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08 290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구제 가능여부ㆍ징계위원회 대처 1 2021.10.07 294
기타 휴게시간 외출통제 1 2021.10.07 1765
비정규직 강제 연차사용 1 2021.10.07 900
고용보험 자발적인 퇴사 (고용보험) 1 2021.10.07 592
근로시간 휴일야간근무 시 수당계산 3 2021.10.07 2820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사업주 임의로 적게내서 신고한경우 정정가능한가요? 1 2021.10.07 664
근로계약 조부모상의 적용 범위 (외조부모상 차별) 1 2021.10.07 5179
기타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0.07 420
임금·퇴직금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1 2021.10.07 293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2021.10.07 1689
직장갑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 1 2021.10.07 175
휴일·휴가 신생법인 연차촉진제 및 고용승계 연차촉진 1 2021.10.06 464
기타 연차 선지급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 1 2021.10.06 54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보험 미가입 1 2021.10.06 1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2021.10.06 505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75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거부 1 2021.10.06 594
Board Pagination Prev 1 ...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