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꾸미도사 2021.10.01 10:41

한달 전 입사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했는데 노동부에 근로신고 여부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두게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한달밖에 안되었고 퇴사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여 급여를 주고 싶지 않아하는데 급여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급여 미지급시 문제가 된다면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7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귀하의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모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 1 2021.10.08 190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에 대해서 1 2021.10.08 196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08 290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구제 가능여부ㆍ징계위원회 대처 1 2021.10.07 294
기타 휴게시간 외출통제 1 2021.10.07 1765
비정규직 강제 연차사용 1 2021.10.07 900
고용보험 자발적인 퇴사 (고용보험) 1 2021.10.07 592
근로시간 휴일야간근무 시 수당계산 3 2021.10.07 2820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사업주 임의로 적게내서 신고한경우 정정가능한가요? 1 2021.10.07 664
근로계약 조부모상의 적용 범위 (외조부모상 차별) 1 2021.10.07 5179
기타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0.07 420
임금·퇴직금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1 2021.10.07 293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2021.10.07 1689
직장갑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 1 2021.10.07 175
휴일·휴가 신생법인 연차촉진제 및 고용승계 연차촉진 1 2021.10.06 464
기타 연차 선지급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 1 2021.10.06 54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보험 미가입 1 2021.10.06 1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2021.10.06 505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75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거부 1 2021.10.06 594
Board Pagination Prev 1 ...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