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입사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했는데 노동부에 근로신고 여부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두게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한달밖에 안되었고 퇴사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여 급여를 주고 싶지 않아하는데 급여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급여 미지급시 문제가 된다면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
한달 전 입사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했는데 노동부에 근로신고 여부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두게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한달밖에 안되었고 퇴사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여 급여를 주고 싶지 않아하는데 급여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급여 미지급시 문제가 된다면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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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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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구제 가능여부ㆍ징계위원회 대처 1 | 2021.10.07 | 294 | |
기타 | 휴게시간 외출통제 1 | 2021.10.07 | 1765 | |
비정규직 | 강제 연차사용 1 | 2021.10.07 | 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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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직서 수리거부 1 | 2021.10.06 | 5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귀하의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모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