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입사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했는데 노동부에 근로신고 여부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두게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한달밖에 안되었고 퇴사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여 급여를 주고 싶지 않아하는데 급여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급여 미지급시 문제가 된다면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
한달 전 입사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했는데 노동부에 근로신고 여부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두게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한달밖에 안되었고 퇴사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여 급여를 주고 싶지 않아하는데 급여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급여 미지급시 문제가 된다면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감급 근로기준법 제95조 등 위반여부 1 | 2021.10.01 | 916 |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급여 미지급 1 | 2021.10.01 | 657 |
근로시간 | 토요근무 1 | 2021.10.01 | 514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생의 일방적인 통보 1 | 2021.10.01 | 687 | |
최저임금 | 근로 상세 급여계산 알고싶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1 | 2021.09.30 | 874 | |
근로계약 | 삽업자가 근로계약서 분실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1 | 2021.09.30 | 81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 2021.09.30 | 369 | |
임금·퇴직금 |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1 | 2021.09.30 | 1304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기간 설정문의 1 | 2021.09.30 | 217 | |
최저임금 | 경비원 2명 맞교대 24시간 격일제하고 야간12시간 격일제 변행시 ... | 2021.09.30 | 131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일근무수당포함여부 1 | 2021.09.30 | 1781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 2021.09.30 | 1465 | |
직장갑질 | 잡무 등을 이유로 휴일근무 강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적용 여부... 1 | 2021.09.30 | 679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1년 4개월) 중 육아휴직, 병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 1 | 2021.09.30 | 980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수당관련 문의 1 | 2021.09.30 | 242 | |
임금·퇴직금 | 수행기사 연봉계약시 시간외 수당 1 | 2021.09.30 | 2149 | |
임금·퇴직금 | 대표자 변경으로 근속기간의 일부만 퇴직금을 주겠다는 사업장 1 | 2021.09.30 | 465 | |
해고·징계 | 미용실 인턴 근무자의 부당해고와 임금미달 ! 1 | 2021.09.29 | 869 | |
근로계약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로 6개월계약기간 근무조건변경으로 추... 1 | 2021.09.29 | 454 | |
고용보험 | 친족회사 고용보험 1 | 2021.09.29 | 5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귀하의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모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