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롱댕이 2021.09.29 23:07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상담글을 작성 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상태이구요 미용실 재직 일수는 11개월 정도 되었구요 1년이 되서 퇴직금을 받기 2주전에 해고 통보를 받고 지금 2개월 정도 지난 상태인데

1 부당해고 건

제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할까 하는데 이게 부당해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일을하다가 같이 일하시던 직원분이 다른 매장을 새롭게 오픈하시면서 저에게 같이 가겠냐고 제안 하셨고 저는 그냥 그 제안을 생각만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였는데 그 사실을 미용실 원장님께서 알게되시고 저에게 월요일까지 시간을 줄테니 그곳에 갈지 여기에 남을것인지 생각해보라고 하셨는데 월요일까지 대답을 안할경우 그냥 그만두는걸로 알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리고 휴가여서 휴가를 내려가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월요일 당일에 연락이 오시더니 카톡으로 제가 뒤에서 원장남을 고소하려고 하였다고 하고 다른 직원들이랑 모여서 자기를 모함했다고 갑자기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냥 다른매장으로 가서 일하기를 바란다며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당황스러웠던 저는 매장으로 찾아가였고 역시 원장님께서는 자기 주장만 말씀하시고 짐을 챙겨서 나가줄것을 말씀하셨고 그날 사대보험을 해지하시며 해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사직서도 어떤 말씀도하지 않았고 그냥 카톡과 얼굴만보고 해고를 당했구요 이 사건으로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니 원장님께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시더라구요 사실은 그때 자기가 다른 직원들한테 선동당해서 저를 해고한거였다고 후회한다고  문자메세지로 인정하셨는데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부당해고 및 직장내 폭력으로 신고를 해볼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2, 근로게약서 미교부 및 최저임금 미달

저는 초창기 멤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게약서는 원장님께서 보관해주신다 하셔서 가져가셨고 지금은 근로계약서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가져갔다고 주장하시고 당황스럽습니다 신고를 할때 제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문제 제기가 가능한가요? 저 말고 다른직원모두가 근로계약서는 1장만 작성하고 받지 않았구요

그렇지만 급여는 항상 교육비와 식비를 빼신 금액만 보내주셨구요 교육이란건 따로 아카데미 교육이 아닌 매장내 원장님 단독 교육이셨고 그 교육마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급여에서 공제해서 주시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교육비자체가 부당하고 느끼고 있구요 식비조차도 왜 직원이 원장님 포함 8명 임에도 불구하고 인턴을에게 식비를 부여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식비도 어찌보면 공금인데 왜 어떻게 차액이 발생하는지 금여명세서에는 그냥 식비로만 공제되어있구요 

그리고 월급제라 주휴포함 182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주5일 조건이지만 한달에 휴무는 8번만 정해주시고 이게 어떻게 주 5일제 인가요 아침10시 반 오픈 8시 퇴근이지만 저희 아침조회는 10시까지라서 저는 10시에 출근 8시에 퇴근 주말엔 30분 연장근무까지 하였습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 조차도 없었고 식사시간조차 정해져있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작성하겠습니다 이모든 사항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며 신고는 가능한가요?

저 혼자만 신고하는게 아닌 다른 인턴직원들과 같이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답답해서 길게 남겼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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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5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하께서 구두나 문서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라고 할지라도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해 효력이 없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귀하께서 가져갔다는 입증은 사용자가 해야할 것 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전액불 원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교육비나 식비를 공제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니 당 홈페이지의 계산기를 활용해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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