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4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대표자(주식회사의 경우 임원 등)으로 등재된 경우 실업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 두어서 실업급여를 신청 할려고 합니다.
>
>최근 직장 말고 전 직장에서 등재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
>그회사에서 어떠한 급여도 받지 않구요 그냥 등기부 상으로 감사로 등재 되어 있는데
>
>실업 급여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
>그럼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희망퇴직(명예퇴직)자 학자금 지급시 세금공제는?? 2005.03.14 2718
☞희망퇴직(명예퇴직)자 학자금 지급시 세금공제는?? 2005.03.16 1935
☞희망퇴직(명예퇴직)자 학자금 지급시 세금공제는?? 2005.03.14 2610
체불임금관련입니다. 2005.03.14 449
☞체불임금관련입니다. 2005.03.16 505
계약직사원 육아휴직후 재계약안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5.03.14 891
☞계약직사원 육아휴직후 재계약안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5.03.16 1673
☞계약직사원 육아휴직후 재계약안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5.03.14 4128
임금체불로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2005.03.14 747
☞임금체불로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2005.03.16 2054
계약직과 정직이 구분되어있는 회사에서 1년근로계약서를 의무적... 2005.03.14 1533
☞계약직과 정직이 구분되어있는 회사에서 1년근로계약서를 의무적... 2005.03.16 8304
☞계약직과 정직이 구분되어있는 회사에서 1년근로계약서를 의무적... 2005.03.14 1574
배우자의 이직으로 인해 그만 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 2005.03.14 835
☞배우자의 이직으로 인해 그만 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 2005.03.15 888
병가 사용후 계속적인 연차휴가 갯수? 2005.03.14 835
☞병가 사용후 계속적인 연차휴가 갯수?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2005.03.15 3590
☞병가 사용후 계속적인 연차휴가 갯수? 2005.03.14 950
근로계약 문의 2005.03.14 550
☞근로계약 문의 2005.03.15 997
Board Pagination Prev 1 ... 3414 3415 3416 3417 3418 3419 3420 3421 3422 342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