늅늅 2021.09.28 17:53

저희 회사는 팀장급 부터 이사, 대표 님들은 연차촉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 못하였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구요.  궁금한 점은 경력직으로 팀장급을 구인했을 경우 이분들의 월차 11개를 촉진대상으로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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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1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내부의 규정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대로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관행을 따르거나 내부협의를 통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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