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park 2005.03.09 12:44
이사장( 임두빈)이 공금및 병원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한 의료법인 성남 예일병원의 직원입니다...

사건 관련 정보는 이곳에서 보실수 있읍니다.

http://www.sungnamnews.net/main_describing_view7.asp?key=10854


사건번호 2004-25156, 성남 3 계 , 2004년 12월 1일 경매 개시 결정된상태입니다.


1.경매로 매각된 이후의 매각기일이후의 임금 채권은 ?
최종 3 개월이후의 임금 채권은 후순위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근저당 , 가압류, 본압류와 순위가 같은건지 , 아니면 가압류와 순위가 같은건지 궁금 합니다.?


2.등기부 등본에 임차 관계가 없는 경우 영안실 임대 업자같은 경우는 , 따로 공증받은 문서를 가지고
배당에 참여 할수가 있는건지 ? 본인은 배당신청을 하였다는데 ?


3.의료 장비업자들이 장비 납품후 몾받은 장비 대금(20억원)을 가압류 한상태....
이사람들이 장비를 거의다 회수해간 상태에서(19억원 어치 장비를 다시 가지고감 )
가압류 금액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경우에 배당은 어떻게 된는지?

4.현재까지 체불임금은 총 9 개월이며, 임금채권으로 건물 및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된것은 5 개월치만 되어 있을떄
나머지 4 개월치는 배당에 참여 하지 못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총 9 개월 치의 임금을 가지고 , 그냥 법원에서 노동부 노동사무서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 확인원으로
그냥 배당 신청만 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두가지사안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는지 아니면 한가지만 해도 되는지 , 어느쪽이 임금을
조금이나마 받는데 유리한지 알고 싶읍니다.

5. 현재 의료법인 이사장은 공금및 병원을 담보로 해서 70억원정도를 유요하고 해외로 도주한 상태입니다.
사건은 이사장이 출석을 안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기소 중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경매 진행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누군가는 한 3 년 걸린다고 하고, 누구는 또 1 년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 직원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경매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6. 저희 직원들 ( 총 150여명 정도) , 현재 남아있는사람은 대략 30 여명정도 의 임금채권을 가지고도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 유치권 신고 를 하고 , 경매후에 배당받지 못한 임금을 가지고서
낙찰자에게 유치권 행사를 할수잇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직원들에게 좋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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