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급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연말에 다시 작성해야 할것같은데
월급은 변동없이 회사사정상 근로시간을 줄여서,
월급은 기존과 동일하게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근로시간변동에 따른 시급인상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로 직원과 재계약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내년도 시급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연말에 다시 작성해야 할것같은데
월급은 변동없이 회사사정상 근로시간을 줄여서,
월급은 기존과 동일하게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근로시간변동에 따른 시급인상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로 직원과 재계약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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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직장 갑질 해당여부 문의 1 | 2021.10.02 | 457 | |
근로시간 | 주야비 야간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1.10.02 | 342 | |
임금·퇴직금 | 업장 운영주 고용승계후 주휴수당 1 | 2021.10.02 | 395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 했는데 회사는 인정안하고 근로감독관은 이대... 1 | 2021.10.01 | 476 | |
휴일·휴가 | 한글날 대체 공휴일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1 | 2021.10.01 | 463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단위기간 1개월씩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휴게시간 적용 1 | 2021.10.01 | 230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1 | 370 | |
임금·퇴직금 |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후 상대방 연락두절 1 | 2021.10.01 | 1457 | |
고용보험 |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특이사항 있음) 실업급여 대상 적용여부 1 | 2021.10.01 | 517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촉진제도 관련 문의 1 | 2021.10.01 | 25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실수 있나요? 1 | 2021.10.01 | 306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안주려고하는 나쁜 사장 1 | 2021.10.01 | 423 | |
해고·징계 | 매장 폐업으로 인한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1.10.01 | 1417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지급 받을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1 | 347 | |
임금·퇴직금 | 정규직과 계약직 퇴직금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일까요? 1 | 2021.10.01 | 931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계약 1 | 2021.10.01 | 317 | |
해고·징계 | 감급 근로기준법 제95조 등 위반여부 1 | 2021.10.01 | 916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급여 미지급 1 | 2021.10.01 | 657 | |
근로시간 | 토요근무 1 | 2021.10.01 | 514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생의 일방적인 통보 1 | 2021.10.01 | 6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만일 내년도 시급기준으로 변경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여 월급여가 축소된다면 당사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