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일부 사업부서가 기존 법인에서 물적 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승계 등 몇 가지 문의드릴 부분에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분할계획서에 명시된 인원 외에 물적 분할 이후 추가로 넘어가는 직원이 생기는 경우,
고용승계가 불가능한가요?
분할 이후에 넘어가는 직원이 발생하면 퇴직 후 신규입사로 해야한다는 글을 봐서요.
2. 물적 분할되는 법인으로 넘어가야하는 인원이 넘어가는 것을 거부할 경우,
퇴직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보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분할계획서에 명시된 인원 외에 물적분할 이후 추가로 넘어가는 경우 사용자의 변경에 해당하여 기존의 법인과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속기간 등을 인정받고 싶다면 물적분할 이후에는 새로운 법인과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회사분할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을 회피하면서 회사분할이 해고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회사분할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계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