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추추 2021.10.01 14:06

서비스업계 근무종사자입니다.

현재 주 6일 점심시간제외 총 54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6개월 동안은 사대보험 가입해준다고 하여 월 200만원 받는거로해서 차액을 회사에 다시 보내고있습니다 (실수령금액 170만원으로 계약함) 6개월 이후에는 170만원에서 소득세 3.3%만 떼고 받기로 했는데 6개월 근무한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개월동안 사대보험 더 가입하고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계약연장이 안됐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는 최저시급이 없는건가요? 사대보험을 계속 가입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안된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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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7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6일 근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급여액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기본 1부 40시간+주휴 8시간등 1주 48시간*4.34주= 209시간+ 1주 14시간 연장*1.5배*4.34주=약 92시간.

     

    월 209시간+92시간=월 301시간 유급근로시간*2021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2,624,7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월 17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및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기준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여 근로제공한 기간이 이직(퇴사)일 이전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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