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중학교에서 교무보조로 1년간 계약하고 근무했거든요
이제 1년이 다되서 계약만기가 다되어 퇴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직장이 없는 상태구요
그렇다면 지금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물론 2주에 한번 직업교육을 받고 구직한다는 증명서를 확인시켜야 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개월동안 180일의 의미를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군요
회사에선 재계약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상태입니다
가능한가요??
아..글구 학생이였는데 휴학을 하고 1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복학은 하지 않고 더 일하면서 휴학할 예정이거든요
실업급여 제한 대상자중엔 학업을 목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안나오는걸로 아는데
학생이지만 학업목적으로 그만둔게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
이제 1년이 다되서 계약만기가 다되어 퇴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직장이 없는 상태구요
그렇다면 지금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물론 2주에 한번 직업교육을 받고 구직한다는 증명서를 확인시켜야 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개월동안 180일의 의미를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군요
회사에선 재계약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상태입니다
가능한가요??
아..글구 학생이였는데 휴학을 하고 1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복학은 하지 않고 더 일하면서 휴학할 예정이거든요
실업급여 제한 대상자중엔 학업을 목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안나오는걸로 아는데
학생이지만 학업목적으로 그만둔게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