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계약직근로자가 당초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가 재갱신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학교측에서 귀하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귀하도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기본이 되는 '18개월동안 180일'이라는 의미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으로 계산해서 18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최소한 180일이상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5.2.28에 퇴직하였다면 2003.7월~2005.2월까지 18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중 최소한 180일이상 고용보험게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 1년간 근무하였다면 이러한 요건은 충족되리라 판단합니다.

3. 비록 학생신분이라도 근로자이고, 학업(복학)을 목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히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각종 사례를 통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중학교에서 교무보조로 1년간 계약하고 근무했거든요
>
>이제 1년이 다되서 계약만기가 다되어 퇴직을 했습니다
>
>지금은 직장이 없는 상태구요
>그렇다면 지금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물론 2주에 한번 직업교육을 받고 구직한다는 증명서를 확인시켜야 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18개월동안 180일의 의미를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군요
>
>회사에선 재계약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상태입니다
>
>가능한가요??
>
>아..글구 학생이였는데 휴학을 하고 1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복학은 하지 않고 더 일하면서 휴학할 예정이거든요
>
>실업급여 제한 대상자중엔 학업을 목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안나오는걸로 아는데
>학생이지만 학업목적으로 그만둔게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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