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작성주체는 사업주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유는 차후 노사간의 분쟁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약정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자를 위한 조치입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귀하가 회사로부터 임금명세서를 매달 지급받았다거나 임금을 현금이 아닌 통장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면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이 차후 노사분쟁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임금수준의 입증용도의 한도내에서 인정될 뿐이며, 근로시간이나 휴일휴가의 약정여부 기타 임금외 근로조건에 관한 입증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3. 귀하가 차후 회사와 어떠한 분쟁을 예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해고나 권고사직과 관련한 문제라면 그 정당성 여부와 해고수당 또는 위로금에 대한 문제일텐데...계약직으로써 근로계약만료에 의한 퇴직문제를 제외하고는 굳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판단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에서 1년째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어떤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없다고하는데
>현재는 아무런문제가 없지만 앞날은장담할수없는거라서...
>해고를당하거나 권고사직을 할때 불이익이 있을까하여 걱정입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근무해도 괜찮은건가요?
>
1.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작성주체는 사업주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유는 차후 노사간의 분쟁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약정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자를 위한 조치입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귀하가 회사로부터 임금명세서를 매달 지급받았다거나 임금을 현금이 아닌 통장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면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이 차후 노사분쟁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임금수준의 입증용도의 한도내에서 인정될 뿐이며, 근로시간이나 휴일휴가의 약정여부 기타 임금외 근로조건에 관한 입증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3. 귀하가 차후 회사와 어떠한 분쟁을 예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해고나 권고사직과 관련한 문제라면 그 정당성 여부와 해고수당 또는 위로금에 대한 문제일텐데...계약직으로써 근로계약만료에 의한 퇴직문제를 제외하고는 굳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판단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에서 1년째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어떤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없다고하는데
>현재는 아무런문제가 없지만 앞날은장담할수없는거라서...
>해고를당하거나 권고사직을 할때 불이익이 있을까하여 걱정입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근무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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