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이 출산예정일이구요..
3월 12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출산 휴가 기간이 법적으로 90일 이지만..
전 2개월(60일 가량)정도만 하려구 하는데요..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로 90일기간중..
60일은 회사에서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2개월뒤 만일 출근을 하게 되면..
출근한 달부터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텐데..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급여 지급일은 당월 15일 이구요..
산전휴가 기간을 3월 12일 ~ 5월 12일(2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3월 12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출산 휴가 기간이 법적으로 90일 이지만..
전 2개월(60일 가량)정도만 하려구 하는데요..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로 90일기간중..
60일은 회사에서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2개월뒤 만일 출근을 하게 되면..
출근한 달부터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텐데..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급여 지급일은 당월 15일 이구요..
산전휴가 기간을 3월 12일 ~ 5월 12일(2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