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회사에 다니는 사원입니다.올해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인원의 20-30%를 감원하다고 하는데
우선 대상인원을 다른 사업부로 보내는데 옮기는 사업부에서 받지 않으면 해고를 시킨다고 합니다.
경영상의 커다란 위기도 아닌데 이와같은 조치를 하는것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대상인원을 다른 사업부로 보내는데 옮기는 사업부에서 받지 않으면 해고를 시킨다고 합니다.
경영상의 커다란 위기도 아닌데 이와같은 조치를 하는것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