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수차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 반복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때의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당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한 해고로서 인정됩니다.(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17843 판결) 귀하의 경우 4년 이상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왔고, 귀하를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의 재계약 풍토를 검토했을 때 재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기준(근무평정 등)을 설정하여 근무성적이 불량인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형식적인 계약이 반복된 것으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형식적이었다고 판단하기 위한 몇가지 기준은 1) 근로계약이 몇 회나 연장, 갱신되었는가, 2) 근로계약의 기간을 특별히 정할 필요가 있는가, 3)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 4)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기대를 갖게 되었가, 5) 사업장의 계약관행정도이므로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각각의 요건을 모두 검토하기가 어렵군요.)

2. 회사측의 재계약 거부가 해고라고 해석된다면 그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잘못을 한 경우이거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이른바,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되고 있는데 근무평정결과가 사용자측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며,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경징계를 통해서도 개선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는 가장 큰 징계인 해고를 내린 것이라면 부당한 해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3. 회사는 단순히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지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지만, "1"의 상황처럼 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해고이고 그 해고의 사유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1) 원직복직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두가지 취지로 제기하는 것으로 일단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13번 게시물【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이렇게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2000년 6월13일 상시근로자100여명인 회사의 정비부서에 정규직원 1인과 같이 정비원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3개월 기간제로 취업을 한후 57개월 14일을 근무하며 총17회의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3개월짜리 계약을 7회정도 하고 이후 1개월짜리 계약을 1회하고 다시 3개월짜리 계약을 8회하고 2004년 3월1일 1년짜리 계약을 1회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2005년 1월 27일 회사는 다음과 같은 해고예정통지서를 본인에게 주었습니다.
>
>-- 다음 --
>해고예정 통지서
>상기인은 우리 회사 일용근로자관리예규 에 의거 근무성적평정결과 재계약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에 부득이하게 고용계약 종료일인 3월1일에 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
>
>상기인은 57개월 14일의 근무기간동안 결근한번 없고, 작업중 부주의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적이 없고, 상사의 작업지시에 대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48세로 회사 정년 규정 58세도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
>회사에게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보여달라고 하니 회사기밀이기에 부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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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부당해고 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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