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3 1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리해고와 관련에서는 크게 그 사유가 정당한지와 절차가 합당한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사유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종전까지 법원판례의 경향은 '회사가 도산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였지만, 최근의 법원판례의 경향은 '회사의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만으로도 인정되기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점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다만, 정리해고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60일전 사전협의' 이과정에서의 '해고회피의 노력, 대상자선정의 공정성'을 따지도록 하고 있음으로 현실적으로 이부분에 대한 회사측의 약점을 잡아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이 너무 포괄적이라 이곳 게시판을 통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대상자선정의 공정성, 해고회피노력의 여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관련사례들을 참조하시기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참고하신후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자회사에 다니는 사원입니다.올해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인원의 20-30%를 감원하다고 하는데
>우선 대상인원을 다른 사업부로 보내는데 옮기는 사업부에서 받지 않으면 해고를 시킨다고 합니다.
>경영상의 커다란 위기도 아닌데 이와같은 조치를 하는것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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