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에 상담해주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앞전의 상담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드린바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연봉계약기간 도중에 연봉재협상이 이루어져 새로운 연봉계약기간과 종전의 연봉계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종전 연봉계약기간의 종료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연봉계약기간 도중이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새롭게 개정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즉,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해야 하는데, 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종전연봉의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퇴직전 최종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또는 퇴직금 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관련 사례들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 퇴직소득세와 주민세의 계산은 세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퇴직금 발생에 따른 퇴직소득세를 공제함에 있어 이해하신 퇴직금액의 1.4~1.7% 및  주민세를 공제함에 있어 퇴직소득세의 10%이상을 공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측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계약 기간이 1-12월인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 회사측에서 연봉 재협상을 이른 시기에 하여 10월부터 인상된 연봉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 후에, 인상된 급여로 3달 지급받은 이후에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연봉 협상시는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기간을 보자면 2000.1-2000.12,  2000.11~2001.10 이런식으로 후에 작성한 계약서와 날짜가 겹치게 됩니다.
>
>최근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
>그리고, 퇴직금에서 세금을 제하고 받는 실수령액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최근 한달치 급여 216만원, 2년 근속이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알려준 퇴직금은 4,000,000원이었습니다.
>게시판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
>
>퇴직소득세 : 1.4-1.7%
>주민세 : 퇴직소득세액의 10%
>
>라고 하는데 금액의 차이가  상당하기에 문의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체불 너무나 화가납니다. 2005.03.04 788
☞임금체불 너무나 화가납니다.(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2005.03.04 620
지금 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잘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2005.03.04 677
☞지금 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잘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2005.03.04 491
실업급여 문의[회사 청산] 2005.03.03 636
☞실업급여 문의(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2005.03.04 2037
임금·퇴직금 공공근로의 월급 2005.03.04 4114
퇴직금 계산시의 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5.03.03 426
» ☞퇴직금 계산시의 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연봉인상후 퇴직금 계... 2005.03.04 2792
임금체불에 관해 넘 답답합니다 2005.03.03 367
☞임금체불에 관해 넘 답답합니다 2005.03.04 411
57개월 근무 재계약 17회후에 고용기간 만료로 재계약 안함 부당... 2005.03.03 416
☞57개월 근무 재계약 17회후에 고용기간 만료로 재계약 안함 부당... 2005.03.04 1140
실업급여/퇴직금 2005.03.03 753
☞실업급여/퇴직금 2005.03.03 1018
※※※공공근로 월급이....※※※(긴급 리플과 답변 요망) 2005.03.03 1367
☞※※※공공근로 월급이....※※※(긴급 리플과 답변 요망) 2005.03.03 4869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은경우 2005.03.03 126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의 법적 의... 2005.03.03 1836
정리해고 2005.03.03 507
Board Pagination Prev 1 ... 3427 3428 3429 3430 3431 3432 3433 3434 3435 343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