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3 1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1년이상 재직중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결국 5인이상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무한후 퇴직하게 되면, 회사와 별도의 퇴직금지급약정이 없더다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한이 발생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소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의 사유가 각종의 비자발적인 퇴직(이에관한 자세한 예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이곳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퇴직금 관련사례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부분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각종의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움 점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을 근무하였으며 재 직중에 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수있을지요?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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