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si21c 2005.03.03 15:33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이렇게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2000년 6월13일 상시근로자100여명인 회사의 정비부서에 정규직원 1인과 같이 정비원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3개월 기간제로 취업을 한후 57개월 14일을 근무하며 총17회의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3개월짜리 계약을 7회정도 하고 이후 1개월짜리 계약을 1회하고 다시 3개월짜리 계약을 8회하고 2004년 3월1일 1년짜리 계약을 1회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05년 1월 27일 회사는 다음과 같은 해고예정통지서를 본인에게 주었습니다.

-- 다음 --
해고예정 통지서
상기인은 우리 회사 일용근로자관리예규 에 의거 근무성적평정결과 재계약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에 부득이하게 고용계약 종료일인 3월1일에 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상기인은 57개월 14일의 근무기간동안 결근한번 없고, 작업중 부주의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적이 없고, 상사의 작업지시에 대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48세로 회사 정년 규정 58세도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회사에게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보여달라고 하니 회사기밀이기에 부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부당해고 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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