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ngtea 2005.02.23 17:50
1. 근무한 회사가 일부를 외국계 회사에 매각 하였고,
이에 고용승계를 위해 퇴사를 하고,
외국계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음.

2. 2002.01.28 ~ 2005.01.05동안 근무를 하였는데, 연차 발생에 대해 이견이 있음.

3. 회사의 주장.
2002.01.28 ~ 2003.01.27 : 10개. (돈으로 지급 2003.01월에 지급받음.)
2003.01.28 ~ 2004.01.27 : 11개.
2004.01.28 ~ 2005.01.05 : 1년 미만이므로 해당 사항없음.


4. 저의 주장
회기년도를 기준으로
2002.01.28 ~ 2002.12.31 : 10개(돈으로 2003.01월에 지급받음)
2003.01.01 ~ 2003.12.31 : 11개
2004.01.01 ~ 2004.12.31 : 12개
2005.01.01 ~ 2005.01.06 : 해당 사항 없음.

5. 상기의 주장중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6. 만약 사측이 맞다고 하더라도, 2004.01.28 ~ 2005.01.05의 기간은 1년은 되지 않지만,
근무일수로 따지면 (365-22)/365 *100 = 93%에 해당하는데,
만약 2004.01.28 ~ 2005.01.27일 까지 근무했다고 치고
22일은 결근은 한걸로 쳐도 93%면 12개를 받을수 있는 기간인데,
이에 대한 청구는 할수없는 것인지?

아니면 12개의 93%에 해당하는 11개의 수당지급을 요구할수는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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