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따라 지불각서를 받을려면 해당 회사 대표이사가 자필로 작성을 하는것인지요.
자필로 작성을 한다면 공증은 법무사로 가는지요 아니면 노무사 사무실로 가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어디로 가는지요.
갈때 배우자인 제가 혼자 지불각서만 가지고 가도 되는지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수 있을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필로 작성을 한다면 공증은 법무사로 가는지요 아니면 노무사 사무실로 가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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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수 있을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