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neej 2005.02.16 17:11
중도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일수가 있다면 언제의 통상임금으로 적용받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1. 20 퇴사일이라면 통상임금은 몇월의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우리직장은 복리후생비에 대하여는 근속일수만큼 일할 계산토록 규정되어있어 2/3만 지급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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