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neej 2005.02.16 17:39
중도퇴사자의(예) 11/20일)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보상시 통상임금 적용은

몇월의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우리 직장의 경우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토록 되어 2/3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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