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 초등학교에서 계약직 특수학급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년단위 계약이지만 그 학교가 2학기부터 보조원을 구해서 9월부터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월 19일인데, 그 전부터 계약해지나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저를 포함한 저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갱신할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16일 오늘, 담당 선생님께 교육청에서 국가 긴축정책으로 인해 더이상 학교에 보조원을 두지 않을 꺼라고 연락이 왔고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통보를 1달전에 해줘야 한다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 30일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받는 다면 교육청에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9월 ~2월까지 일한 기간은 약 6개월인데, 그중 1월은 방학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진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원래는 1년단위 계약이지만 그 학교가 2학기부터 보조원을 구해서 9월부터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월 19일인데, 그 전부터 계약해지나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저를 포함한 저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갱신할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16일 오늘, 담당 선생님께 교육청에서 국가 긴축정책으로 인해 더이상 학교에 보조원을 두지 않을 꺼라고 연락이 왔고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통보를 1달전에 해줘야 한다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 30일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받는 다면 교육청에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9월 ~2월까지 일한 기간은 약 6개월인데, 그중 1월은 방학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진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