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의 (여성) 간호사입니다.
올해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간호사의 연장근로시간을 회사가 계산한 내용인데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주5일 시행전에는 월차1일과 생리휴가1일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였음.
급여명세서에는 월차수당, 생휴수당으로 기재됨.
- 병원의 특성상 토요일(4시간)도 근무함
- 주5일 시행후 회사 계산법
. 토요일도 근무하므로 일주일에 4시간씩 1달(4주)에 16시간의 연장근로시간 발생
. 위 16시간의 지급해야할 임금은 1.25배이므로 20시간임
. 시행전과 대비 임금을 보전해야 하므로 시행전 지급하던 월차1일, 생휴1일에 해당하는 16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면 이전 임금과 동일함.
. 위 20시간에서 16시간을 빼면 4시간 남음.
. 따라서 1달(4주)에 4시간만 쉬면 되므로 토요일 1번만 쉼.
( 급여명세서에는 시간외 수당으로 16시간의 수당이 기재됨.)
1) 남자의 경우 위 계산법에 의해
생휴수당이 없었으므로 20시간에서 월차1일에 해당하는 8시간을 빼면 12시간이 남음.
그래서 1달(4주)에 토요일(4시간)을 3번 쉼.
2) 3교대 근무 여간호사의 경우 2달에 1일(8시간) 쉼
3) 교대 근무 아닌 여간호사의 경우 1달에 4시간 쉼
※ 설명을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속은 느낌이 듭니다.
남자의 경우 쉬는날이 엄청 늘어났는데, 여간호사의 경우 연차 부여법을 적용하면 연차가 이전보다
줄어들므로 약 3~4일정도의 휴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위 계산법으로 시간으로 따지면
남자와 동일하겟지만...)
이러한 계산법이 맞는 것인가요?
올해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간호사의 연장근로시간을 회사가 계산한 내용인데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주5일 시행전에는 월차1일과 생리휴가1일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였음.
급여명세서에는 월차수당, 생휴수당으로 기재됨.
- 병원의 특성상 토요일(4시간)도 근무함
- 주5일 시행후 회사 계산법
. 토요일도 근무하므로 일주일에 4시간씩 1달(4주)에 16시간의 연장근로시간 발생
. 위 16시간의 지급해야할 임금은 1.25배이므로 20시간임
. 시행전과 대비 임금을 보전해야 하므로 시행전 지급하던 월차1일, 생휴1일에 해당하는 16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면 이전 임금과 동일함.
. 위 20시간에서 16시간을 빼면 4시간 남음.
. 따라서 1달(4주)에 4시간만 쉬면 되므로 토요일 1번만 쉼.
( 급여명세서에는 시간외 수당으로 16시간의 수당이 기재됨.)
1) 남자의 경우 위 계산법에 의해
생휴수당이 없었으므로 20시간에서 월차1일에 해당하는 8시간을 빼면 12시간이 남음.
그래서 1달(4주)에 토요일(4시간)을 3번 쉼.
2) 3교대 근무 여간호사의 경우 2달에 1일(8시간) 쉼
3) 교대 근무 아닌 여간호사의 경우 1달에 4시간 쉼
※ 설명을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속은 느낌이 듭니다.
남자의 경우 쉬는날이 엄청 늘어났는데, 여간호사의 경우 연차 부여법을 적용하면 연차가 이전보다
줄어들므로 약 3~4일정도의 휴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위 계산법으로 시간으로 따지면
남자와 동일하겟지만...)
이러한 계산법이 맞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