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직으로 2003.6월에 입사하여 계속일하고 있는데요.
산전후 휴가 급여 받고 싶은데 휴가는 3개월주돼,급여는 안준다고 하는데
계약직은 받을수 없나요?상담글 보니까 사업주가 60일은 주도록 되어 있던데
계약직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2. 2003년 입사시 1,000,000원으로 12월까지 계약하고 연장계약되어
2004년 1월에 계약서 쓸때 연봉은 3월에 책정하니까 그때 쓰고 우선12월까지라고만 적고
2004년3월에 월1,300,000원으로 계약했는데 1,2월에 백만원만 나왔는데 삼십만원은 더 환급은
안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계속 4월부터 12월까지 1,300,000받았습니다.
올해 1월경에 다시 계약서쓰고 연봉책정할줄 알았더니 또 4월에 올려 준다는군요.
만약 4월에 오른것만큼 1,2,3월에 못받은 것은 받을수 없나요?
산전후 휴가 급여 받고 싶은데 휴가는 3개월주돼,급여는 안준다고 하는데
계약직은 받을수 없나요?상담글 보니까 사업주가 60일은 주도록 되어 있던데
계약직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2. 2003년 입사시 1,000,000원으로 12월까지 계약하고 연장계약되어
2004년 1월에 계약서 쓸때 연봉은 3월에 책정하니까 그때 쓰고 우선12월까지라고만 적고
2004년3월에 월1,300,000원으로 계약했는데 1,2월에 백만원만 나왔는데 삼십만원은 더 환급은
안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계속 4월부터 12월까지 1,300,000받았습니다.
올해 1월경에 다시 계약서쓰고 연봉책정할줄 알았더니 또 4월에 올려 준다는군요.
만약 4월에 오른것만큼 1,2,3월에 못받은 것은 받을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