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련의노래 2021.09.14 04:04

얼마 전에 수습기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에서 직전 연봉이 3600이라 그대로 맞추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약 한 달 반의 월급이 뭉뚱그려서 한번에 들어 왔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연봉 3600인 상태에서
세금 다 제하고 월 263만원 정도가 매달 입금 되었습니다.
 
각종 보험도 마지막 근무 달에 국민연금을 26만원 때간 것을 보면
첫달엔 가입 안 하고 월급 줘야하니 이번에 한꺼번에 보험을 넣은 걸로 보입니다.
 
오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사진을 올릴 수가 없어 조언을 구하기가 어렵군요...
 
현재 각종 연금공단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봐도 이 회사의 가입 내역이 안뜨는데
가입 후 시일이 지나야 조회가 되는 건지 월급에서 돈은 때갔으면서 납부는 안 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이 구두로만 진행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했고 격주 근무라고 하였지만 
총 6주 근무에서 1일만 휴식 하고 토요일에 모두 출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야근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신고를 하려 해도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도 조언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0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4대보험 관련해서는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공단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셔서 가입여부 등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용자가 교부를 입증해야 하므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실 것이고 야간/휴일/연장 가산수당 미지급 여부는 포괄임금제 효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포괄임금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의 통상임금이나 기본급을 확정하신 뒤 실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임금을 계산하신다면 차액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임금과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임금의 경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역산해서 판단할 수 있고, 근로시간은 출퇴근카드, CCTV, 출퇴근기록, 컴퓨터 로그기록등으로 입증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미지급 임금 1 2021.09.24 1205
근로계약 일방적 근로계약 변경 2 2021.09.24 620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1 2021.09.24 32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에 대해.. 1 2021.09.24 403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21.09.24 4787
기타 휴게시간과 대체휴무 1 2021.09.24 374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500
고용보험 상용직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9.24 6764
근로계약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근로자피해 1 2021.09.24 374
휴일·휴가 계약직 1.5년 연차문의 1 2021.09.24 183
임금·퇴직금 질병 무단퇴사 근로자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2021.09.24 477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1 2021.09.23 899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1 2021.09.23 370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9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계산 1 2021.09.23 446
임금·퇴직금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2021.09.23 1290
해고·징계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9.23 149
휴일·휴가 연차 일수 산정 1 2021.09.23 200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한 파트타이머, 명절휴무 관련 1 2021.09.23 409
휴일·휴가 조기 폐경 관련 보건 휴가 1 2021.09.23 839
Board Pagination Prev 1 ...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