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급제로 주야비휴 4조 2교대 근무중 입니다.
주간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근무시간 8시간
야간 18:00 ~ 익일 09:00 (휴게시간 1.5시간) 근무시간 13.5시간 초과근무 5.5시간 입니다.
28일 근무기준 총 근무시간이 150.5시간 인데,
소정근무시간 산출시초과근무시간 38.5시간을 제한 112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급제로 주야비휴 4조 2교대 근무중 입니다.
주간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근무시간 8시간
야간 18:00 ~ 익일 09:00 (휴게시간 1.5시간) 근무시간 13.5시간 초과근무 5.5시간 입니다.
28일 근무기준 총 근무시간이 150.5시간 인데,
소정근무시간 산출시초과근무시간 38.5시간을 제한 112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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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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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