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동안 주말(토일) 출근, 1일 8시간(09:00~18:00)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근무기간 중 토요일이 법정 공휴일입니다.
이 경우 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하나요?
비슷한 사례로 1달 동안 주4일(화-금) 출근, 1일 8시간(09:00~18:00)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주중 추석 연휴 중 하루(추석 당일외 휴일) 출근하면 별도로 휴일근무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있다면 이 날 근로한 경우 당연히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추석연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