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사업장이전으로 기숙사생활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혼자로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위해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출퇴근 왕복 3시간은 입증되나, 그동안 주소지이전없이 기숙사생활해왔습니다.
-인사관련담당자님은 "원거리출퇴근곤란"으로 이직확인서는 해드릴수있으나,실업급여 해당여부는 고용보험측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년전 사업장이전으로 기숙사생활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혼자로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위해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출퇴근 왕복 3시간은 입증되나, 그동안 주소지이전없이 기숙사생활해왔습니다.
-인사관련담당자님은 "원거리출퇴근곤란"으로 이직확인서는 해드릴수있으나,실업급여 해당여부는 고용보험측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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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대체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09.18 | 212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9.17 | 1049 | |
임금·퇴직금 | 가불금신청서 미작성 문의 1 | 2021.09.17 | 1091 | |
임금·퇴직금 | 정기휴가기간 동안의 해외수당 지급관련 1 | 2021.09.17 | 32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1.09.17 | 343 | |
휴일·휴가 | 내년부터 국가 공휴일은 휴일로 바뀌는데 대체휴일을 토요일로 변... 1 | 2021.09.17 | 834 | |
휴일·휴가 | 프로젝트 계약직(PJT) 1년 미만 월차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1.09.17 | 688 | |
근로계약 |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 | 2021.09.17 | 1492 | |
해고·징계 | 사직서강요 1 | 2021.09.17 | 32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1 | 2021.09.16 | 1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회사 경매 1 | 2021.09.16 | 3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전산오류로 인한 과지급 차액금 돌려줘야하나요? 1 | 2021.09.16 | 1595 | |
해고·징계 | 이력서 전직장 연봉 거짓 기재 1 | 2021.09.16 | 4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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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속에 대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2 | 2021.09.16 | 13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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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원청회사에서 하청 특정 직원을 지목 해고 1 | 2021.09.16 | 337 | |
근로시간 | 주소정근로일수 개념에 대한 질의 1 | 2021.09.16 | 4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혼인 귀하가 그 동안 사업장 기숙사에 거소하던 중, 별거 중인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할 경우로 이해됩니다.
2) 이때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전 하게 될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일반적으로 거소지의 증명은 전입신고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전입신고가 없더라도 우편물 수령이나 전체사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 보증금등 임차료의 납부 내역, 기숙사의 경우 사업주의 귀하가 기숙사에 거주했던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등을 발급해 준다면 이를 근거로 거소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