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입니다.
내년 1월 15일 정도 퇴사 예정입니다.
내년 연차가 '23년 연차 10일 (이월 예정) + '24년 연차 발생 26일하여 총 36일 연차 발생입니다.
퇴직시 36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다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입니다.
내년 1월 15일 정도 퇴사 예정입니다.
내년 연차가 '23년 연차 10일 (이월 예정) + '24년 연차 발생 26일하여 총 36일 연차 발생입니다.
퇴직시 36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다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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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 | 2023.12.19 | 14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 2023.12.19 | 3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폐지후 퇴직금 정산문의 | 2023.12.19 | 236 | |
고용보험 |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12.19 | 652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입니다. 12월31일 퇴사 할경우 그날이 당직인데 ... | 2023.12.19 | 243 | |
근로계약 | 공기업 호봉 경력 재산정에 관한 문의 | 2023.12.18 | 301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 2023.12.18 | 333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문의 | 2023.12.18 | 152 | |
휴일·휴가 | 단축근무 후 연차 질문 | 2023.12.18 | 16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문의 | 2023.12.18 | 516 | |
근로시간 | 감시단속직 상근직 대근투입여부 | 2023.12.18 | 174 | |
임금·퇴직금 | 직무마다 지급금액이 다른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가요? | 2023.12.18 | 209 | |
임금·퇴직금 | 통상급여 계산 어떤게 맞는걸까요? | 2023.12.16 | 23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3.12.16 | 249 | |
근로계약 | 퇴사 의사 전달기간 문의 | 2023.12.15 | 212 | |
휴일·휴가 | 반차 사용 | 2023.12.15 | 279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 2023.12.15 | 149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의 휴가 문의 | 2023.12.15 | 283 | |
휴일·휴가 | 분할 육아휴직 후 연차생성 | 2023.12.15 | 22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12.15 | 2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입사일을 알아야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2023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정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고, 2023년 출근율에 따라 20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