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6에 퇴사한 근로자 퇴직금 계산을 하려 하는데 퇴사 근로자가 23.6월에 보전금을 받았습니다.(약 200만원)
이 보전금을 상여금 명목으로 생각하여 3/12해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봐서 그 부분을 빼고 계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전금은 19년도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지급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2.6에 퇴사한 근로자 퇴직금 계산을 하려 하는데 퇴사 근로자가 23.6월에 보전금을 받았습니다.(약 200만원)
이 보전금을 상여금 명목으로 생각하여 3/12해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봐서 그 부분을 빼고 계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전금은 19년도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지급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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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가능여부 문의 | 2023.12.26 | 4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재직기간 | 2023.12.26 | 169 | |
근로계약 |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 2023.12.26 | 284 | |
임금·퇴직금 | 기관장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 2023.12.26 | 198 | |
근로계약 | 부당해고 | 2023.12.24 | 266 | |
임금·퇴직금 | 신규직원 퇴직연금 가입 건(기존 직원 퇴직금) | 2023.12.22 | 598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변경 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 2023.12.22 | 578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 2023.12.21 | 352 | |
산업재해 | 관리감독자선임 및 교육 문의 드립니다. | 2023.12.21 | 4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2023.12.21 | 43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 2023.12.21 | 1135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 2023.12.21 | 30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 2023.12.21 | 3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문의 | 2023.12.20 | 35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의 여부를 알려주세요 | 2023.12.20 | 30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의 정당성 문의 | 2023.12.20 | 279 | |
기타 |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처우 저하 위법성 여부 | 2023.12.20 | 248 | |
임금·퇴직금 | 올해 실재직일이 없는데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한가요? | 2023.12.19 | 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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