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시주간 경비원으로
월요일~토요일까지 주/6일근무에 09:00~18:00(휴식1시간)입니다.
월근로시간 및 주당근로시간, 토요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최저시급 8,720원으로서 기본급 및 기타수당은 얼마인가요?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시주간 경비원으로
월요일~토요일까지 주/6일근무에 09:00~18:00(휴식1시간)입니다.
월근로시간 및 주당근로시간, 토요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최저시급 8,720원으로서 기본급 및 기타수당은 얼마인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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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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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1.09.15 | 201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추석 휴장 주휴수당 질문 1 | 2021.09.15 | 2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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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할때 소급분 질문합니다. 1 | 2021.09.14 | 7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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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4조2교대 16일주기 근무시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14 | 588 | |
기타 |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 2021.09.14 | 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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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9.13 | 178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으로인한 해고 1 | 2021.09.13 | 1072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 2021.09.13 | 7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후 지급전 퇴사할 경우 1 | 2021.09.13 | 2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40시간 근로로 보이며, 월 통상임금(최저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나 감시단속적 근로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자동계산은 최저임금 자동계산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