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김밥 2021.09.06 10:53

일반휴직 후 복직한 정규직원 연차일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1년 11월 21일 입사

일반휴직(2021.3.28~2022.3.27)

저희는 회계년도 3월 ~2월까지로 계산됩니다.

9월1일자 복직한 직원에 대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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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4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의 연차휴가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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