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ym911 2004.12.16 12:42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당 노조홛동 방해에 대한 상담입니다.

1.부위원장이 상근이 아닌 관계로 노조 활동을 하는데 있었어
사측에게 협의를 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부위원장을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써
다음주 노사협의회건으로 회의를하고자 하여 사측에게
단체협약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노조활동을 하기위한
시간을 빼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사측은 협의에 응했지만 현장 반장에게 통보가 되지않은 관계로
현장 반장(비조합원)은 통보받은바가 없으니 시간을 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사측의 담당자에게 통보를 하였으나
사측은 그런일이 있었냐는식으로 노조활동을 농락하는것
같습니다.

3.한 두번일도 아니고 했어, 이번에는 노동부나 법적제재가 가능한
곳에 서명서를 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나 공공기관에게 통보해야 되는지와 신청 문서양식
및 절차를 몰라 이렇게 문의합니다.

수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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