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측 태도가 어처구니 없군요. 이처럼 뒷통수를 치는 사용자측의 태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남겨놓는 방법이 우선입니다. 즉 부위원장의 노조활동시간보장에 대한 공문을 회사측에 보내고, 그 공문에 사용자측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자 측이 "언제 그랬냐"는 식의 발뺌을 할 때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니 최소한 지금과 같은 황당함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례들을 계속 문서화하여 차곡차곡 모아두고, 사용자측의 동일한 행위가 이어질 경우 관련 자료를 근거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주장만으로 구제신청을 하거나 고소를 하면 노동조합이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 충분한 사태 파악과 증거를 확보한 후 법률적인 제재조치는 차후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당 노조홛동 방해에 대한 상담입니다.
>
>1.부위원장이 상근이 아닌 관계로 노조 활동을 하는데 있었어
>사측에게 협의를 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부위원장을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써
>다음주 노사협의회건으로 회의를하고자 하여 사측에게
>단체협약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노조활동을 하기위한
>시간을 빼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2.사측은 협의에 응했지만 현장 반장에게 통보가 되지않은 관계로
>현장 반장(비조합원)은 통보받은바가 없으니 시간을 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사측의 담당자에게 통보를 하였으나
>사측은 그런일이 있었냐는식으로 노조활동을 농락하는것
>같습니다.
>
>3.한 두번일도 아니고 했어, 이번에는 노동부나 법적제재가 가능한
>곳에 서명서를 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나 공공기관에게 통보해야 되는지와 신청 문서양식
>및 절차를 몰라 이렇게 문의합니다.
>
>수소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