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력이 원활하게 채용되지 않아 재직중인 직원에게 추가 업무를 지시하려고 합니다.
추가 업무가 많지 않으나, 사람은 없고 급한 사안이라 추가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야근수당보다 더 적극적인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아니며,
2. 추가 업무 수행 완료 후 지급하기에 보상시기도 수시,
3. 경력이 풍부한 일부 직원에게만 추가 업무을 지시하고 보상할 계획입니다.
항상 발생하는 사안이 아닌데 이런 보상이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안을 '격려금'이나 '인센티브'로 적용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거나 실비변상적인 금품, 복리후생비(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의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