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실맘 2021.09.02 23:18

안녕하세요?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원주에서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학업을 마쳐 제가 직장을 퇴사하고 남편이 있는 천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남편은 천안에 있는 사택에서 1년 넘게 생활하고 있으나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천안에서 가스요금용지등을 남편명의로 받고 있습니다 주소이전을 꼭 해야하나요?
(자녀가 둘인데 원주에서 대학생활을 해서 원주집은 처분하지 못할것같아서요..)
주소이전을 하지 않게되면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2)주소이전을 해야 한다면 제가 퇴사전에만 하면 되는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갖춘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0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유중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배우자 및 친족과의 동거를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 진술서, 부양해야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계방식 변경 후 퇴직금산정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1.09.10 444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전환 1 2021.09.10 1018
산업재해 119호출 + 산업재해 2 2021.09.10 359
고용보험 기숙사생활불가 1 2021.09.10 183
산업재해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중 질의드립니다 2 2021.09.09 1718
기타 산재사고 후 현장근무 1 2021.09.09 196
근로계약 기본급차이 및 상여금 문제 1 2021.09.09 480
임금·퇴직금 이직관련 직전 회사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9.09 194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장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9.09 427
임금·퇴직금 입사 1년차 퇴직연금제도 변경 1 2021.09.09 856
휴일·휴가 주말 근로자 공휴일에 따른 시간외 수당 관련 1 2021.09.09 576
기타 복지관 호봉정정 임금환수조치 1 2021.09.09 551
근로시간 주야비휴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9.09 112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고정연장근로시간 임의조정 가능여부 1 2021.09.09 832
산업재해 산재 통원치료중 출근 1 2021.09.08 4492
임금·퇴직금 감단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 2021.09.08 838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9.08 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DB에서 DC로 퇴직연금 강제 변경 1 2021.09.08 5653
휴일·휴가 5이상 사업장의 의미 1 2021.09.08 17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8 269
Board Pagination Prev 1 ...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