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공화물에 대한 물류센터 내의 상하차 및 검수 업무 근무자 채용시 정규직, 도급 운영 외에 파견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혹시 불가능하다면 단기파견 3개월 이내로 운영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공화물에 대한 물류센터 내의 상하차 및 검수 업무 근무자 채용시 정규직, 도급 운영 외에 파견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혹시 불가능하다면 단기파견 3개월 이내로 운영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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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방식 변경 후 퇴직금산정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1.09.10 | 444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전환 1 | 2021.09.10 | 1018 | |
산업재해 | 119호출 + 산업재해 2 | 2021.09.10 | 359 | |
고용보험 | 기숙사생활불가 1 | 2021.09.10 | 183 | |
산업재해 |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중 질의드립니다 2 | 2021.09.09 | 1718 | |
기타 | 산재사고 후 현장근무 1 | 2021.09.09 | 196 | |
근로계약 | 기본급차이 및 상여금 문제 1 | 2021.09.09 | 480 | |
임금·퇴직금 | 이직관련 직전 회사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9 | 194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장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9 | 427 | |
임금·퇴직금 | 입사 1년차 퇴직연금제도 변경 1 | 2021.09.09 | 856 | |
휴일·휴가 | 주말 근로자 공휴일에 따른 시간외 수당 관련 1 | 2021.09.09 | 576 | |
기타 | 복지관 호봉정정 임금환수조치 1 | 2021.09.09 | 551 | |
근로시간 | 주야비휴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9 | 112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고정연장근로시간 임의조정 가능여부 1 | 2021.09.09 | 832 | |
산업재해 | 산재 통원치료중 출근 1 | 2021.09.08 | 4492 | |
임금·퇴직금 | 감단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 | 2021.09.08 | 838 | |
휴일·휴가 | 회사 하계휴가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1.09.08 | 3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DB에서 DC로 퇴직연금 강제 변경 1 | 2021.09.08 | 5653 | |
휴일·휴가 | 5이상 사업장의 의미 1 | 2021.09.08 | 17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8 | 2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파견은 원칙적으로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업무만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시적/간헐적(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는지, 주문량의 갑작스런 증가가 있는지)등에 따라 운영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