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급제로 주야비휴 4조 2교대 근무중 입니다.
주간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근무시간 8시간
야간 18:00 ~ 익일 09:00 (휴게시간 1.5시간) 근무시간 13.5시간 초과근무 5.5시간 입니다.
28일 근무기준 총 근무시간이 150.5시간 인데,
소정근무시간 산출시초과근무시간 38.5시간을 제한 112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급제로 주야비휴 4조 2교대 근무중 입니다.
주간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근무시간 8시간
야간 18:00 ~ 익일 09:00 (휴게시간 1.5시간) 근무시간 13.5시간 초과근무 5.5시간 입니다.
28일 근무기준 총 근무시간이 150.5시간 인데,
소정근무시간 산출시초과근무시간 38.5시간을 제한 112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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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1 | 2021.09.23 | 91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1 | 2021.09.23 | 372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 2021.09.23 | 399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계산 1 | 2021.09.23 | 451 | |
임금·퇴직금 |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 2021.09.23 | 1309 | |
해고·징계 |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9.23 | 149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산정 1 | 2021.09.23 | 200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한 파트타이머, 명절휴무 관련 1 | 2021.09.23 | 424 | |
휴일·휴가 | 조기 폐경 관련 보건 휴가 1 | 2021.09.23 | 89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법 1 | 2021.09.23 | 908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폐업결정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 2021.09.22 | 836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강제성 단축 1 | 2021.09.22 | 1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9.21 | 119 | |
근로계약 |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일 카톡 업무지시 2 | 2021.09.21 | 1940 | |
해고·징계 | 징계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1.09.21 | 646 | |
기타 | 실업급여 초단기 근로자.. 1 | 2021.09.21 | 1761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21.09.21 | 264 | |
기타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 2021.09.21 | 200 | |
휴일·휴가 | 코로나 유급휴가 처리자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1 | 2021.09.21 | 950 | |
최저임금 | 심야 특근비 문의 1 | 2021.09.20 | 7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