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 한분이 본인의 환갑으로 여행을 다녀오는데 6일을 소비했습니다.
그중 본인환갑의 경조휴가로 4일은 처리를 했는데 2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2일중 1일은 월차휴가로 처리하고 나머지 1일만 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는지
아니면 만근이 아니니까 월차는 당연히 지급되지 않고 2일을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신데 정말 죄송스럽지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그중 본인환갑의 경조휴가로 4일은 처리를 했는데 2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2일중 1일은 월차휴가로 처리하고 나머지 1일만 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는지
아니면 만근이 아니니까 월차는 당연히 지급되지 않고 2일을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신데 정말 죄송스럽지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