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0개월 가량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권고와 5개월치의 급여를 위로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저의 월급 명세서의 지급총액은 기본급과 식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위로금은 기본급 * 5의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위로금에 대해 저 스스로도 법적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따질 수가 없었는데...
저의 경우, 지급총액*5 가 맞는지...회사에서 입금시킨 대로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5 가 맞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대항목이 월 10만원씩이었는데, 5개월치 50만원이면...실직상태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매우 큰 돈입니다.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40개월 가량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권고와 5개월치의 급여를 위로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저의 월급 명세서의 지급총액은 기본급과 식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위로금은 기본급 * 5의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위로금에 대해 저 스스로도 법적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따질 수가 없었는데...
저의 경우, 지급총액*5 가 맞는지...회사에서 입금시킨 대로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5 가 맞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대항목이 월 10만원씩이었는데, 5개월치 50만원이면...실직상태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매우 큰 돈입니다.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