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7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 또는 명예퇴직 등에 관한 명예퇴직금 또는 위로금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는 없습니다.
다만, 정리해고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절차상의 방법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정리해고의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최소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해고회피방법에 대한 협의,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협의)와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하는 해고의 30일이전의 예고입니다. 이를 준용하여 각 기업에서는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시에는 위로금으로 3개월분의 임금을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그와는 다른 것이며, 위로금의 수준과 지급액은 각기업의 지급능력, 근로자의 기대치에 따라 각각 노사자율로 정할 사항입니다.

2. 위로금, 명예퇴직금의 기준액 역시 노사 자율사항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에 대한 별도의 공지가 없었거나 노사간에 약속한 사항이 없었다면 기본급을 기준액으로 하여 명퇴금, 위로금을 지급하였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40개월 가량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권고와 5개월치의 급여를 위로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저의 월급 명세서의 지급총액은 기본급과 식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위로금은 기본급 * 5의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위로금에 대해 저 스스로도 법적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따질 수가 없었는데...
>저의 경우, 지급총액*5 가 맞는지...회사에서 입금시킨 대로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5 가 맞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대항목이 월 10만원씩이었는데, 5개월치 50만원이면...실직상태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매우 큰 돈입니다.
>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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