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 한달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일할계산해서 급여를 주신다고 했는데 애매하게 마지막날 점심시간까지 출근해서 그 날만 세시간 근무 후 퇴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퇴사 전 세시간 근무는 아예 급여에 포함이 안되게되나요? 최저시급도 못받을까요?
그리고 일할계산 금액이 계산시 최저이하던데 이 뎡우에는 최저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전체 일한 시간으로 급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사정이 있어 한달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일할계산해서 급여를 주신다고 했는데 애매하게 마지막날 점심시간까지 출근해서 그 날만 세시간 근무 후 퇴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퇴사 전 세시간 근무는 아예 급여에 포함이 안되게되나요? 최저시급도 못받을까요?
그리고 일할계산 금액이 계산시 최저이하던데 이 뎡우에는 최저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전체 일한 시간으로 급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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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2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21.09.08 | 567 | |
직장갑질 | 상조회 임의 탈퇴 조항 문의 1 | 2021.09.08 | 1104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 근무시간 산출요청 1 | 2021.09.08 | 739 | |
기타 | 회사내괴롭힘.. 1 | 2021.09.08 | 164 | |
해고·징계 | 해고 통보 날짜보다 일찍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9.07 | 3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해외지원수당 등의 제외관련 1 | 2021.09.07 | 914 | |
임금·퇴직금 | 일급과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2 | 2021.09.07 | 545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시간의 대한 주휴시간 적용 여부 1 | 2021.09.07 | 222 | |
해고·징계 | 퇴사의사 밝힌후 사측에 의한 사직서 미작성 퇴사조치 1 | 2021.09.07 | 816 | |
비정규직 | 일용직 프리랜서 성과금(보너스)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9.07 | 46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체불입금으로 도움 받을려고합니다 1 | 2021.09.07 | 153 | |
임금·퇴직금 |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7 | 569 | |
휴일·휴가 | 연차보상비 질의 드립니다. 1 | 2021.09.07 | 125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7 | 68 | |
휴일·휴가 | 연차 보상 과 휴일대체 1 | 2021.09.07 | 275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연차 사용 후 퇴직시 퇴직금, 연차만 사용시 급여 계산법 1 | 2021.09.07 | 1076 | |
임금·퇴직금 | 트레이너 퇴직금 1 | 2021.09.06 | 243 | |
근로계약 |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동 1 | 2021.09.06 | 272 | |
근로계약 | 퇴직 일정 조정 및 실업급여 등 문의 1 | 2021.09.06 | 226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 2021.09.06 | 3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제공을 수령하지 않은 이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효율성을 이유로 일할계산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