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leen0918 2021.09.01 14:16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30일 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직 주 3일(월,수,금--근무일 관리가 어려워 편의상 계약서에 넣음),

계약직 주4일(특정요일이 계약서상에 없으나 월~목 근무중)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에 월화수 쉬게되면 평상시 근무패턴이라면

주3일 근무자의 경우 금요일만 근무

주4일 근무자의 경우 목요일만 근무하게 됩니다.

 

다른 주 5일 정규직 근무자들은 법정공휴일을 다 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주3일 주4일 계약직 근무자는 법적으로 같이 쉬어야 할지 대체근무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규나 정책은 없거나 미비한 실정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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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7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정규직 근무자들이 유급으로 공휴일을 쉬고 있었다면 계약직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하나 유급처리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례해서 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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