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김밥 2021.09.06 10:53

일반휴직 후 복직한 정규직원 연차일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1년 11월 21일 입사

일반휴직(2021.3.28~2022.3.27)

저희는 회계년도 3월 ~2월까지로 계산됩니다.

9월1일자 복직한 직원에 대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4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의 연차휴가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복지관 호봉정정 임금환수조치 1 2021.09.09 559
근로시간 주야비휴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9.09 113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고정연장근로시간 임의조정 가능여부 1 2021.09.09 832
산업재해 산재 통원치료중 출근 1 2021.09.08 4537
임금·퇴직금 감단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 2021.09.08 860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9.08 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DB에서 DC로 퇴직연금 강제 변경 1 2021.09.08 5713
휴일·휴가 5이상 사업장의 의미 1 2021.09.08 17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8 269
근로계약 2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021.09.08 570
직장갑질 상조회 임의 탈퇴 조항 문의 1 2021.09.08 1129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 근무시간 산출요청 1 2021.09.08 747
기타 회사내괴롭힘.. 1 2021.09.08 164
해고·징계 해고 통보 날짜보다 일찍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9.07 33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해외지원수당 등의 제외관련 1 2021.09.07 931
임금·퇴직금 일급과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09.07 555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의 대한 주휴시간 적용 여부 1 2021.09.07 224
해고·징계 퇴사의사 밝힌후 사측에 의한 사직서 미작성 퇴사조치 1 2021.09.07 816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성과금(보너스)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9.07 4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체불입금으로 도움 받을려고합니다 1 2021.09.07 153
Board Pagination Prev 1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