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직 후 복직한 정규직원 연차일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1년 11월 21일 입사
일반휴직(2021.3.28~2022.3.27)
저희는 회계년도 3월 ~2월까지로 계산됩니다.
9월1일자 복직한 직원에 대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일반휴직 후 복직한 정규직원 연차일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1년 11월 21일 입사
일반휴직(2021.3.28~2022.3.27)
저희는 회계년도 3월 ~2월까지로 계산됩니다.
9월1일자 복직한 직원에 대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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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복지관 호봉정정 임금환수조치 1 | 2021.09.09 | 559 | |
근로시간 | 주야비휴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9 | 113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고정연장근로시간 임의조정 가능여부 1 | 2021.09.09 | 832 | |
산업재해 | 산재 통원치료중 출근 1 | 2021.09.08 | 4537 | |
임금·퇴직금 | 감단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 | 2021.09.08 | 860 | |
휴일·휴가 | 회사 하계휴가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1.09.08 | 3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DB에서 DC로 퇴직연금 강제 변경 1 | 2021.09.08 | 5713 | |
휴일·휴가 | 5이상 사업장의 의미 1 | 2021.09.08 | 17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8 | 269 | |
근로계약 | 2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21.09.08 | 570 | |
직장갑질 | 상조회 임의 탈퇴 조항 문의 1 | 2021.09.08 | 1129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 근무시간 산출요청 1 | 2021.09.08 | 747 | |
기타 | 회사내괴롭힘.. 1 | 2021.09.08 | 164 | |
해고·징계 | 해고 통보 날짜보다 일찍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9.07 | 33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해외지원수당 등의 제외관련 1 | 2021.09.07 | 931 | |
임금·퇴직금 | 일급과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2 | 2021.09.07 | 555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시간의 대한 주휴시간 적용 여부 1 | 2021.09.07 | 224 | |
해고·징계 | 퇴사의사 밝힌후 사측에 의한 사직서 미작성 퇴사조치 1 | 2021.09.07 | 816 | |
비정규직 | 일용직 프리랜서 성과금(보너스)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9.07 | 4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체불입금으로 도움 받을려고합니다 1 | 2021.09.07 | 1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의 연차휴가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