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 교대 근무시간
평일 : 18:00 ~ 익일 08:00
토요 : 13:00 ~ 익일 08:00
일요일, 공휴일 : 08:00 ~ 익일 08:00
위와 같은 근로형태 근로자 중 1명이 연차를 사용하면서 다른 1명이 그 근무를 대신해서 근무했습니다.
대신근무하게 되면 1.5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나요?
2교대, 교대 근무시간
평일 : 18:00 ~ 익일 08:00
토요 : 13:00 ~ 익일 08:00
일요일, 공휴일 : 08:00 ~ 익일 08:00
위와 같은 근로형태 근로자 중 1명이 연차를 사용하면서 다른 1명이 그 근무를 대신해서 근무했습니다.
대신근무하게 되면 1.5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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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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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본인의 소정근로외에 추가로 연장하여 근로했으므로 일숙직근로등이 아닌 이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